2005년10월30일 57번
[임의구분]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.
-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.
- ③ 집합건물의 복도,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.
-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.
-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집합건물의 복도,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. 이러한 부분은 공동명의로 등기되며, 각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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